E- Civil Affairs
분묘개장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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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의 명칭 :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제2019-247호 19.12.27.) 2.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3. 분묘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43-10, 산43-11, 산43-12, 산43-13, 산43-14, 산43-15, 산50-1, 산51-1, 산62-1, 산63-1, 산64-17, 산64-18, 산135-1 4. 분묘기수 : 1기 5. 개장사유 :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이장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후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8. 납골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10년 안치) 9. 신 고 처 : 보상업무 수탁자 대전시청 건설관리본부 보상담당자 (☎ 042-270-7262) 분묘이장 대행사 동보개발 (☎ 080-236-4444) 10. 기 타 : 사업시행 중 동일지번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개장허가 후 처리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대 전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