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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자 |이희원 작성일 | 2022-04-13
  • 문의처 | 주택정책과 042-608-5153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시작하세요! [사업개요] - 사업명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 2. 17 ~ ‘22. 12. 31 [지원대상] -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 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ㆍ목욕장ㆍ산후조리원ㆍ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 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건축물에 한함 [지원내용 및 기준] - 정부지원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22.12.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21년 지원사업 기간은 약 430동에 대한 보조금 소진 시까지임 - 지원금액 : 최대 약 2,600만원/동 * 총 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 = 1:1:1" 분담 * 총 공사비는 설계 또는 감리비용,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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