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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따리 [30초] 민법상 징계권 폐지, 이제 긍정 양육을 시작해 보세요 출처 국가 보건 당국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82.1%, 친인척 5.4%, 대리양육자 9.5%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 48.3%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42,251(2020년도)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체벌 대신, 이제 긍정 양육을 시작해 보세요.
자녀알기 : 아이만의 성향을 이해해주세요. 관점 바꾸기 :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생각을 바꾸어보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지는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