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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대전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3만 9557필지 개별공시지가 심의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20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 955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23년 대덕구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표준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과 도로·하천 편입 등에 따른 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변경으로 전년도 대비 약 5.55%가 하락했다.

이날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4월 28일~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결정하게 된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대덕구 토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므로 많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3. 대전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hwp(145KB)     
3. 대전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jpg(2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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