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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위기가구 위한 긴급복지지원 지속 운영
대덕구, 위기가구 위한 긴급복지지원 지속 운영
2회 추경 예산안에 긴급복지지원 3125만원 증액 반영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관련 2회 추경 예산안에 3125만원을 증액, 총 15억4375만원을 반영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공과금 체납,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청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84만원), 일반재산 3억 1천만원 이하(주거용재산 6900만원 포함 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 지원단가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58만 3400원, 4인가구의 경우 153만6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덕구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1364가구, 의료비 99가구 등 총 1922가구에 약 1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 적극 집행을 통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 대덕구, 위기가구 위한 긴급복지지원 지속 운영.hwp(15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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