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대덕구,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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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조정 이중주차 등 기타 구역 운영시간 연중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단축 초등학교 정문 등 6대 구역은 24시간 유지… “주민 편익·안전 환경 제공 노력”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주민 체감 불편을 줄이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보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6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소화전 주변, 도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등 안전과 직결된 6대 구역은 기존과 같이 연중 24시간 운영이 유지된다. 반면 △황색복선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 주차 △이중주차 등 기타 구역은 현행 연중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2시간 단축한다. 대덕구는 지난 4월 기타 구역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한 차례 조정한 뒤 약 5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조정에 나섰다. 6대 구역을 상시로 두고 기타 구역은 시간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민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제도 변경사항을 구청 누리집,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단속 민원 대응 매뉴얼도 함께 정비해 혼선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 설명 : 대덕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조정 안내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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