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법2동, 노인 및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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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동, 노인 및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사업 취약가구 상담 통해 일상생활 중 불편사항 접수, 주택개조 지원 대덕구 법2동(동장 최미옥)은 8월 한 달간 노인 및 장애인 거주 29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낙상 방지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덕구가 행정안전부의 ‘2019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동별 실정 및 대상자의 건강정도와 주택상황을 모두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를 지원했다. 고령 및 질병으로 어지럼증이 심한 노인세대에는 화장실 안전손잡이를, 혼자의 힘으로 현관문을 열기 어려운 장애인 거주 세대에는 현관문 리모콘 도어락 등을 설치했다. 또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 이용 시 낙상이 우려되는 세대에는 화장실 바닥 등에 미끄럼 방지타일도 시공했다. 주택개조서비스를 받은 한 장애인은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현관까지 기어서 문을 열어주느라 매우 힘들었고, 빈집인 냥 대답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며 “배려 깊은 복지서비스 덕분에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미옥 동장은 “이번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낙상사고 예방은 물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 복지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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