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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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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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5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