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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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공보게재).hwp (7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