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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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첨부 참고)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9.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