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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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951호 |
등록일 | 2025-09-02 | 게재기간 | 2025-09-02 ~ 2026-02-28 |
담당자/연락처 | 송가희 / 042-608-6954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첨부파일 |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대덕구).hwpx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동제한 명령 개요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역 : 대전광역시 다. 이동제한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라. 명령의 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마. 기간 : 2025. 10. 1. 00:00 부터 2026. 2. 28. 24:00 까지 바. 기타사항 : 붙임의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