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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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952호 |
등록일 | 2025-09-02 | 게재기간 | 2025-09-02 ~ 2025-09-30 |
담당자/연락처 | 송가희 / 042-608-6954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첨부파일 | 2025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대덕구).hwp | ||
1.「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가축(소·돼지·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 한다. 가. 목적: 제 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발생 방지 나. 대상 가축명: 우제류(소·염소) 다.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라. 실시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까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3.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