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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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근거규정: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나. 공고기간: 2023. 1. 26. ~ 2. 9. / 14일간 다. 대 상 자: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황** 외 1명 (2021. 7. 1. ~ 2021. 12. 31. 거주불명등록자)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부. 끝.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pdf (30.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