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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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문.hwp (7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