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신고의무자 지연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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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미배달(사유:이사감)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훈(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70번길) 2. 공고기간: 2022.11.23. ~ 2022. 12. 12. 3. 공고내용: 거주불명, 기간 내에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이0훈).pdf (145.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