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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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신*숙 외3인(4인) 2. 공고기간 : 2022. 11. 23. ~ 2022. 12. 9. (14일이상)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X숙 외3인) 1부.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X숙 외3인).pdf (250.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