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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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hwp (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