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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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후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8. 1. ~ 2022. 8. 22. (14일이상) 나. 대 상 자: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 김*수 (1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00.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