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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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따라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내역 1부. 끝. |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독촉분).hwp (12.5KB) 반송분(독촉분).xlsx (38.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