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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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차)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대덕구 대덕대로1454번길 박** 외 1명 (2021. 4. 1.∼ 2021. 6. 30.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 2022. 05. 14. ~ 2022. 05. 30. (14일이상)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20514) 1부.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20514).pdf (21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