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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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명단 1부. 끝. |
첨부파일
공고문(2022년4월분).hwp (14.5KB) 2022-524 공고대상 명단(2022년4월분).xlsx (15.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