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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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문(직인).hwp (38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