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이전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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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중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2차) 합니다. 1.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22. 1. 26. ~ 2. 9. (7일이상) 3. 대 상 자 : 대덕구 중리남로40번 구** 외 2명 (2020. 10. 1.∼ 2020. 12. 31.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관리주소이전공고2차.pdf (24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