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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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외 42필지 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사업계획 변경 고시.hwp (14.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