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 민방위 상반기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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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민방위 상반기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황*훈 외 220인 3. 공고기간 : 2021. 4. 7.(수) ~ 4. 21.(수) / 14일간 4. 교육기간 및 방법(사이버교육) : 2021. 4. 1.(목) ~ 6. 30.(수) / 2개월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 PC 및 모바일교육 붙임 1. 민방위 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오정동)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첨부파일
2021 민방위 상반기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pdf (283.5KB) (붙임) 2021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21.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