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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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등 나.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2. (7일이상) 다. 공고대상: 정○○ 외 5인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 공고문. 끝.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283.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