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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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후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1. 21. ~ 2021. 02. 05.(15일간) 2. 공고대상 : 대덕구 대청로64번길 41, 이**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o).pdf (22.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