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4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공고
|
---|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견실한 건축공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2024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공고문.hwp(11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