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시송달공고(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2차) 24수용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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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였으나 폐문부재, 소유자 불명등의 이유로 열람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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