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4수용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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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24수용0030).hwp(43KB) 토지 및 물건조서 등(24수용0030).pdf(562.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