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비래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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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대전의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비래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비래근린공원 조성) 시행자로 지정하며 같은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사업(배래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작성고시(175호).hwp(6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