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행위 특례사업)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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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계룡산업(주)가 시행하는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6. 9.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2. 07. 08.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첨부파일
[공고문+별지]_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 특례사업) 재결서정본 공시송달.hwp(9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