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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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171-2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수립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건축법」 개정에 따른 도로 사선제한 규정 폐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대전 도시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_직인.hwp(27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