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690호선 외 3개 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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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20호(2021.5.17.)로 결정된 대전 대덕구 읍내동 75-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중로2-690호선, 중로3-308호선, 중로3-309호선, 소로1-읍내5호선)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회덕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2. 5. 19. 대 덕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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