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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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 16-155번지 일원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_직인.hwp(48.5KB)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개요.hwp(1.3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