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중앙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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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01-6번지(중앙어린이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중앙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중앙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hwp(10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