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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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선형이 불량한 덕암길 선형개량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진행 중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측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hwp(3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