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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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 6. 2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60호(2020. 6. 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대화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첨부파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문.hwp(44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