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중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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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창령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중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hwp(125.5KB) 편입용지 조서(중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xlsx(160.4KB) 중대지구 (중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고시도.pdf(2.9MB) 중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pdf(116.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