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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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장동문화공원 내 화장실이 야외무대 근처에만 위치하여 주차장 주변 화장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장실 추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 화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2025-69)고시문_장동문화공원 실시계획인가(화장실).hwpx(63.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