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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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동문화공원 내 화장실이 야외무대 근처에만 위치하여 주차장 주변 화장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장실 추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수목원과),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2025-558)공고문_장동문화공원 실시계획인가(화장실) 열람.hwpx(71.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