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보상협의 2차 (공시송달)공고문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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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 공고(2차)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43호(2022.3.14)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된「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고(2차)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우리 공사가 제시한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21. ∼ 2023. 04. 04.(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2. 공고사유 및 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 갈음 |
첨부파일
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문 (연축) (2차).hwp(5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