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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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열람공고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오정근린공원 내 주민친화적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공원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오정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열람공고.hwp(113KB) 열람대장.hwp(28KB) 0.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도(기정)_압축.pdf(4.8MB) 0.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_확정.pdf(2.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