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보상계획[도시계획시설(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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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드으이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착오, 누락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3. 07.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대전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pdf(58.9KB) 토지및물건조서(대전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_공고용.xlsx(27.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