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1.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이용자 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켜 주민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작성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첨부파일
고시문-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hwp(6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