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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4-108호
등록일 2014-02-07 게재기간 2014-02-07 ~ 2014-02-27
담당자/연락처 윤유리 / 담당부서 총무팀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입법예고문.hwp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6종→4종)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2013.12.12. 시행)에 따라 시달된 안전행정부 표준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생략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제2항).
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환급규정을 구체화함(안 제6조의2제2항).
다.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면접시험 평정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1항).
라.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시 자격증가점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의3제1항·제2항, 안 별표 7의2)
마.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을 신설함(안 제14조제10항 및 제11항, 안 별표 5의3)
바. 일반직 신설직렬(구 기능직)의 신규임용(경력경쟁임용 포함) 및 전직시험(면제자격증 포함) 응시요건을 정비함(안 제15조제3항, 안 별표 4, 안 별표 4의2, 안 별표 5의2, 안 별표 7).
사. 관리운영직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전직시험 시 서류전형·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으로 가능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안 별표 7, 안 별표 10, 안 별표 10의2).
아.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당해계급 상당 이상 기존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안 별표 13).
자. 기능직 직종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의2제1항, 안 제8조, 안 제13조의3제2항, 안 제1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24조제1항, 안 별표 5, 안 별표 5의2, 안 별표 7의3, 안 별표 7의4, 안 별표 8, 안 별표 15).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총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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