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불법주정차위반 단속분(‘14.1)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4-133호 |
등록일 | 2014-02-11 | 게재기간 | 2014-02-11 ~ 2014-02-26 |
담당자/연락처 | 박희천 / | 담당부서 | 교통팀 |
첨부파일 |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붙임차량은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거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