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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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차)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23. ~ 3. 9./ 14일이상 나. 대 상 자 : 최** / 붙임 참조 다. 공고사항 : 2020. 07. 01.∼ 2020. 12. 31.의 기간 내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 주소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조치한 결과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pdf(25.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