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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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거주사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훈(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35번길) 나. 공고기간 : 2021. 1. 18. ~ 2021. 2. 1. (14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기간 내에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이○훈). 끝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이ㅇ훈).pdf(2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