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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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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6-3M2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안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행정중심복합도시 6-3M2BL」분양아파트에 대하여 기관추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BL 분양아파트(총 995세대)


<공급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대상자 - 다문화가족
○배정세대 - 1세대(예비대상자 수 5)
주택형 - 59.97A
-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으며, 추후 분양기관의 선정 방식에 의해 결정됨.


<접수일정>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1. 11. 22.(월) ~ 11. 26.(금) 12:00까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② 추천 통보일(예정) : 2021. 12. 2.(목)
③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1. 11. 25.(목)
④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 2021. 12. 6.(월) 10:00 ~ 17:00
⑤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 2021. 12. 17.(금)
⑥ 서류접수(당첨자) : 2021. 12. 21.(화) ~ 24. 24.(금) / 10:00 ~ 17:00
⑦ 서류접수(예비입주자) : 2021. 12. 27.(월) ~ 12. 28.(화) / 10:00 ~ 17:00
⑧ 당첨자계약(전자계약) : 2022. 2. 3.(목) ~ 2. 4.(금) / 10:00 ~ 17:00
⑨ 당첨자계약(현장계약) : 2022. 2. 7.(월) ~ 2. 9.(수) / 10:00 ~ 17:00


※ 반드시 추천대상자가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만 당첨자로 최종 결정

<신청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입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무주택 입증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⑦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선정방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별첨)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우선함,
②무주택기간


<문의사항>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행정중심복합도시6-3M2BL 분양홍보관 / ☎ 044-866-7745
○ 대덕구 042-608-6784
○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042-608-5693
※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문(게시용).hwp(4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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